공부/법

[저작권] 무료 음원 사용하기

인생은 꽃 2021. 5. 26.

블러그를 하다가 보면, 자신의 블러그에 배경 음악을 깔고 싶어진다. 

나 역시 그랬고, 배경음악을 까는 방법들을 알아 보기 시작하였다. 배경음악을 블러그에 넣는 방법들은 다양하였지만, 

음원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찾아본 정보들을 기준으로 정리하여 나와 같은 고민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먼저 무료 음원들 제공하는 사이트들 중 가장 유명한 "자멘도(Jamendo)"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을 받고 싶은 음악을 선택해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올 것이다. 

Jamendo 화면

여기서 다운을 받기 전에 중요하게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이 네모 박스에 있는 그림들이다.

즉, 인터넷에서 블러그에 배경음악을 넣기 전에 항상 CCL 을 확인하라고 하는데, 그걸 확인하는 것이 저 검은색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다운을 받아 사용을 하든지 말든지 결정을 하라는 이야기인 것이다.

그럼 이제 이 아이콘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각 아이콘들의 의미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 앞으로 보여드릴 아이콘 중 가장 조심해야 할게 바로 NC 이다. 
즉 다운받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은 가능한데,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게 나는 좀 애매했다. 
과연 티스토리나 홈페이지 등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음원들이 과연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지인이 경험했던 사례들을 옆에서 보니, 나는 무조건 보수적으로 사용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게 무슨 경험이냐면, 
우리가 간혹 사용하는 P2P 사이트 의 경우, 원하는 파일을 다운 혹은 업로드가 가능하다. 
다운받는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업로드의 경우 매우 문제가 된다. 
즉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 영화를 업로드하는 경우, 저작권법 침해로 저작권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저작권자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제안하는데 보통 백만원 ~ 2백만원 정도 하는 것 같다. (이런 사건들만 전문적으로 나는 법인도 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물론 저작권자 입장을 생각해 보면, 필요하기는 할 것 같은데,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다니.... )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영리적인 목적을 의도 했던 안했던 간에, 업로드 행위를 통해 포인트를 수취했다면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다.

그럼 이 경우에 대입해 보면, 음원을 우리가 상업적으로 팔 거나, 어딘가에 올려 이것을 다운 받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포인트를 수취하거나, 돈을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나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싶다. 
즉, 음원을 우리가 팔거나 업로드하여 누군가로부터 보상을 받지는 않지만, 
티스토리에 기재되는 광고를 통해 우리는 구글 애드센스 등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구조임에 틀림없다.
그러면 배경음악이라도 일말의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나는 아래에서 설명할 내용 중 1번에 해당하는 음원들만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다.  

1. 저작자표시 (BY)

저작자와 출처를 표시하면,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변경 및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

 

2. 저작자표시 - 변경 금지 (BY-ND)

저작자와 출처 등으로 표시하면 영리 목적의 이용은 가능하나, 변경 및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허용하지 않는다.

 

3.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BY-SA)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영리 목적이나 2차적 저작물 장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락하지만, 2차적 저작물에는 원저작물에 적용된 라이센스와 동일한 라이센스를 적용해야 한다.

 

4. 저작자표사 - 비영리 (BY-NC)

아마도 제일 조심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저작물의 변경,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락한다. 하지만 영리적 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BY-NC-ND)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자유이용을 허락한다. 단, 영리적 이용과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허용되지 않는다.

 

6.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변경허락 (BY-NC-SA)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저작물의 변경,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락한다. 단 영리적 이용은 허용되지 않고 2차적 저작물에는 원저작물에 작용된 라이선스와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

 

결론

항상 안전하게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고 즐겁고 보람있는 블로그 생활을 위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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