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형법

[형사미성년자 만 13세] 로 낮추는 방안 추진.

인생은 꽃 2017. 12. 22.

현재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4세 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고 밝혔다. 22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학교 안팎 청소년폭력 예방대책'을 발표하였다고 한다. 

민법  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4(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826조의 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반면, 형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9(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또한 형사미성년자인지 여부는 범행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판례가 나와 있다. 형사미성년자라도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은 될 수 있다.

하지만,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함부로 낮추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촉법소년이라는 것이다. 촉법소년이란 10세 이상  14 세 미만인 소년을 이야기 한다.

하지만, 이런 형법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세월이 흘러서 지금 학교내의 폭력을 보면,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 영화 친구만 보더라도 옛날에는 교내에서 싸움이 많이 있기는 하였지만, 지금처럼 사회적인 문제가 될만큼 크지는 않았던 것 같다. 옛날에는 정말 교내에서 문신한 친구를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고들 한다.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던 인천초등학생 살인 사건만 보더라도 (학교 폭력이랑 관계가 없는 사건이지만,)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낮추는 것은 필요하다.

나도 부모인 만큼 나의 자녀가 자라면서 엇나가지는 않을까 혹여나 나쁜 친구들에게 괴롭힘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항상 있는 건 사실이다. 이런 나의 걱정이 위와 같은 정부의 우려 로 완화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들의 자녀를 위해서 정부가 정치나 경제의 관심이 아닌, 오로지 우리들의 새싹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로 노력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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