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깨달음/끄적임

조두순_ 2020년 12월 출소

인생은 꽃 2017. 12. 14.

2008년 12월에 안산에 있었던 천인공노할 사건인 일명 '나영이사건'이다. 그 가해자인 조두순이 2020년 12월에 출소한다. 버젓이 살아서 말이다. 조두순의 출소를 막고자 재심을 해야 한다는 청원의 소년법 폐지와 낙태죄 폐지 등 여러 청원을 제치고 청원 1순위에 오른 것도 지금까지의 여론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닌다. 이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이 나와서 형식적으로 그리고 매우 법치국가에 사는 나라의 민정수석처럼 답변하고 그쳤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가?

물론 5년동안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고, 검색하면 누구나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아동법에 대한 강도높은 개정안도 이미 국회에 올라갔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재심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 이해한다. 재심은 불가하다. 일사부재리라는 원칙에 따라 재심이 불가하다는 점은 이해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의 3대 원칙 중 하나인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고, 나아가 법치국가라는 기둥을 유지하지 못한 채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게 하는 문을 열어두게 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조두순의 출소를 막는게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겠는가? 조두순도 문제지만, 근본 문제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여기 내가 사는 나라처럼 강간, 강도, 살인을 태형으로 완전히 가해자를 작살을 내도록 해야 하나? 여기서 태형으로 형을 집행하면 살이 찢어지고 뼈가 깍이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정신이 이상하거나 술을 마셨다고 하면, 원인에 자유로운 행위(지금은 어떤 용어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 라고 형을 감형해 준다. 그런데 이상하다. 범죄자들이 가장 위험할 때가 제정신이 아닐때가 아닌가? 멀쩡한 사람들도 술을 먹거나 약을 하면 위험해 지는데 뭔가 말이 안된다. 

조두순이 인터뷰하는 방송을 봤다.

대학생이 되면 다 겪게 되는일인데 왜 이렇게 호들갑 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찢어 발기고 싶다. 

찢어서 고통을 느끼게 만들어 버리고 싶다. 

세상에 조두순이 살 공간을 조금이라고 허락하고 싶지가 않다. 

그런데 프로이트의 제자 융은 기질론이라는 이론을 내세워 인간들의 행위를 분석한다. '나의 모습, 나의 얼굴' 이라는 책을 보면, 공역을 한 사람들의 서론에서 다름을 욕하지 말고, 바꾸려고 하지 말라고 했다. 나는 그 말에 반대한다. 그건 인간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다. 이런 짐승들한테는 해당이 없다. 

이런 더러운 기분이 들지만, 막상 조두순이 옆에 있으면 내가 알아 볼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대한민국을 살아 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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